[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6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나지 못하게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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