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보고

1심 “기밀 아니다… 임종헌에 보고된다는 것도 몰라” 무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까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5~9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법관의 비리가 밝혀지거나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연고관계가 있는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건이다.

정 대표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이 법조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향후 수사가 법원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수석이었던 신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인 성 부장판사 등에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부당하게 전달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영장청구서나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 수차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의연, 성창후 부장판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내용을 보고했을 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장전담 판사가 다루는 수사기밀 내용도 언론에 이미 보도된 부분은 유출이 금지되는 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영장재판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관의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