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관련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기한을 다음달 5일까지 연기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은 지난달 23일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 체결 당시 본계약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대 1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계에서는 “두산그룹이 우발적 채무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1위 건설기계업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