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를 포함,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와 박모(41) 씨 부부에게 각각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 씨와 공모해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다.
김씨의 언니는 문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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