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123rf]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신 시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물고문까지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공동폭행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군이 시술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자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5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 무리는 이후 B군을 오산시 한 호텔 객실로 끌고가 또 구타했다. 이어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게 한 뒤 분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에게 해코지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