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하루 앞두고 풀려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채널A기자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 전 기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오늘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가의 구속 만기일은 4일로, 하루 전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게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달 19일 보석심문이 열렸다. 법원은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측은 보석 허가 결정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보석 결정이 늦어진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전 기자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지난해 10월 보석심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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