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건…수사권 조정 전보다 감소
수사미진 원인 분석, 대책 강구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 달에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 사건 중 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는 2.5%인 16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경찰은 향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건들을 분석해 사건 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거나 1차 수사종결권에 따라 불송치·수사중지를 결정한 사건은 6만7061건이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등을 요청·요구한 사건은 총 167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개념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법 개정 전인 지난해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지휘한 비율(3.5%)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은 1268건으로 3.1%에 해당한다.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 1만9543건 중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는 310건(1.6%)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보완수사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수사중지를 결정한 사건 6187건 중 시정조치 요구는 93건(1.5%)이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은 지난달 31일 현재 292건(1.5%)으로 조사됐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유로 접수된 사례는 없었고, 휴대폰 역발신 내역 미확인, 실질 거주지 수사 미흡 등의 지적 위주였다.
경찰은 검사가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30일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재수사 등의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사건이 완결성을 갖춰서 경찰 수사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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