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소비자불만 137건

배송지연·환불거부, 상품 필수정보 미표시 등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탄소년단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앨범, 굿즈(기념상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 ‘위버스샵’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떴다.

서울시는 위버스샵(Weverse Shop)의 배송지연과 환불거부,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5월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불만이 137건 쏟아졌다. 특히 올들어서만 30건이 급증했다. 불만은 제품불량과 하자(41.7%) 관련이 가장 많았고, 반품과 환불(34.1%), 배송지연(13.6%), 연락불가(5.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위버스샵 측은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 기준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 피해자는 상품을 교환 받기까지 몇달씩 걸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실제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관련 아이돌 굿즈를 이 곳에서만 단독 판매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인 의류는 제조자/수입자·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표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KC인증 유무·동일모델의 출시연월·제조자/수입자·제조국·주요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모자·장갑·무선이어폰 등 상품 중 일부도 상품정보 표시가 부실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피해 다발 쇼핑몰, 사기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등 관련 정보(http://ecc.seoul.go.kr 참조)를 제공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의 굿즈의 경우 주 소비층이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된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 위반에 대해선 적극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