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받아야·옆 부지와의 차별 공정한가”
하림산업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 지침 따랐을 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하림 부지(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지연과 관련해 하림 관련 주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 나들목 일대에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헤럴드경제 1월 28일자 〈“서울시, 양재 물류단지 고의 지연 말라” 하림 주주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사 참조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따로 설명회를 열어 “그간의 수많은 연구·논의를 통해 확립된 해당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하림)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첨 시범단지가 비록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것이 곧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도시계획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정권자(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다만 이는 서울시의 입장이 아니라 하림의 고의 지연 주장 등 최근의 언론보도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해명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또 해당 사업은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만, 통합심의(의제처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보다 명확히 하고자 현재 법제처에 다시 질의 중”이라고 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상 물류단지계획심의위가 한꺼번에 의제처리할 수 있는 8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포함돼 있지 않아 따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받으라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국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합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법령의 기술상으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역할 일부(도시계획위원회)는 포함돼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을 밝힌 건 도시첨단물류단지 주관부서는 도시교통실로, 도시교통실은 도시계획국과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또한 지난 28일 양재택지지구 내 하림 부지를 포함해 유통업무설비 14곳을 묶은 특별계획구역 신설(지구단위계획변경)을 서초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열람공고한 데 대해서 “지난해 11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보류됐는데, 보류 사유가 대규모 부지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였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하림의 투자의향서가 들어왔고, 다른 부지(LG, 더케이호텔 등)들도 개발 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계속 늦어지면 개발 계획도 늦어지는 거다.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1단계로 서울시가 입안하고, 2단계로 서초구가 입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하림은 70층, 용적률 800%를 요구하는데 해당 지구의 기본은 400%다. 하림의 계획은 물류시설을 모두 용적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지하에 넣음으로써 사실상 용적률은 1600%”라면서 “대규모 옆부지들은 용적률 400% 이하로 한다면 형평성있는, 공정성있는 행정인지 깊이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국 입장에선 공정한 행정절차를 해야한다는 게 입장이고, 하림이 현재 서울시의 방향 등을 가급적 수용해서 앞으로 협의와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은 이 날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방침에도 반하는 것으로, 시장단에서 수립한 정책 및 방침을 준수하고 시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산하 조직인 도시계획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다시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행위”라고 반박했다.
하림산업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하여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서울과 같은 전통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들이 촘촘하고 지가도 높아 물류시설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발밀도(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의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