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환사채 발행·유상증자로 부당이득 챙겨”
“자본시장 흐름 훼손…건전한 투자자들 이탈”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최대 5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대부분 실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부양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일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공동 기술 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퍼진 후에는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이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회사와 협업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주가가 들썩거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호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이번 사건처럼 그럴듯한 계약서와 서류 등을 꾸며 놓은 경우에는 그 허위성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며 이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0억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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