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사전에 범행 공모하진 않았다” 일부 부인
[헤럴드경제=뉴스24팀]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으로 동급생을 의식불명에 빠트린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 B군(17) 등 2명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양(16)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B군의 변호인은 “중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하나 스파링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부정한다”고 했다. C양의 변호인도 “남자친구인 B군이 아파트 헬스장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간 것이므로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한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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