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4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