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원심 판결 깨고 1년6개월 선고

법원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등 고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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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 장애를 입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 A(4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의 형량을 더 하는 선고를 내렸다.

수원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뒤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도 1심 선고형이 적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19일 지인 B씨와 다툼 중에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서 본인이 때린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개골을 절제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받고 지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IQ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피해자 아내는 청원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술자리를 했는데,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그는 야구를 하다가 어깨부상으로 은퇴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으로,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썼다. 이어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껏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도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거 같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이 종료된 이 글은 총 18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법원에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