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40.8%)도 높다.
조 위원장은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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