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명절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다른 한 에는 이 두렵기만한 사람들이 있다. 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 커뮤니티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두려워 연휴를 반납하고 출근을 하고 싶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배우자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과의 갈등 때문이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부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면서 명절 이후 시댁과 처댁을 둘러싼 감정싸움으로 이혼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늘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가 9월 7438건에서 10월에 1만37건으로 34.9% 급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 평소에 갈등을 겪던 부부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와 의견이 맞아 협의이혼을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제840조 1~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지정돼 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때 △상대방이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불명이 된 지 3년 이상 됐을 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명절 이후에 급증하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여기에 입증 여부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존재해야 하며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근거해 이혼청구를 하며 위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청구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수집한 증거를 소송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류 준비와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이혼 사유나 목적에 따라 소송 절차와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날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잘못 대응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생의 첫 단추인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소송의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3년연속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수상한 이혼전문 법률서비스 기업이다. 대구이혼변호사 전용탁 대표를 비롯해 김은지 부대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등 이혼전문 남녀 변호사들이 일대일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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