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근 특허분쟁 정보 유출 혐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증거 없다’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서 소송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 현직 판사들 중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다.
유 전 연구관은 2015년~2016년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특허분쟁 소송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다. 2018년 판사직을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부장판사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등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부장판사가 업무상 관리하게 된 사건 기록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외부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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