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변액보험의 펀드 10개 중 5개는 소규모 펀드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억제를 위한 모범 규준’을 1년 더 연장해 시행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모범 규준은 올해까지 6년 연속 업계에 적용되게 된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상태로 1개월간 지속되는 펀드를 의미한다.
모범 규준이 시행되면 소규모 펀드가 3개 이상으로 비중이 5%를 넘는 자산 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또 3개월마다 소규모 펀드 비율 5% 이내를 맞추지 못하면 정리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펀드 판매 회사도 고객에게 소규모 펀드를 권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할 경우 펀드매니저 별로 관리해야 하는 펀드 수가 많아져 수익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자산 운용도 곤란한 문제가 있다. 채권거래 단위가 100억원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형의 경우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힘들고, 주식형은 효율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저해하고 펀드 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다만 모범 규준은 변액보험 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만 소규모 펀드 정리 대상이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일임받아 설정한 펀드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기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중 소규모 펀드는 834개로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7%에 달한다. 펀드 절반 정도가 자투리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6년에만 해도 510개에 불과했지만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17년 583개, 2018년 691개, 2019년 7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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