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약 1,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의 마진 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가상 화폐의 마진 거래 투자를 유치하는 메시지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가상 화폐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여러 차례 이를 무시해 왔으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을 가상 화폐 마진 거래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가상 화폐 차트 등을 보여주며, 투자자금 별로 고객 등급이 나뉘며, 5,0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 내부 정보 등을 활용에 이른바 ‘골든 타임’에 투자가 이뤄져 하루에도 투자금액의 2-4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실제로 5,000만 원을 B씨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자, B씨는 매일 투자 보고서를 작성해 A씨에게 제공했고, 그에 따르면 A씨는 4일만에 2억이 넘는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만족한 A씨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B씨는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의 사용이 중단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를 대며 추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의 가상 화폐 거래상 제한과 중장년층의 가상 화폐에 대한 투자 부족을 노려 이들을 대상으로 위탁 투자를 해주겠다며 리딩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위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M&A 등 대형 사기 사건 등 투자 사기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FX마진거래가 도박으로 판단받은 이후 이 세력이 금마진거래, 가상 화폐 마진 거래 등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로 거래에 연동되지도 않음에도 차트를 조작하는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특히 가상 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골든 타임’, ‘내부 자료’ 등을 운운하며 하루만에 수배의 수익을 얻고 있다. 보고서를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 경우 투자자금을 받은 계좌 등의 특정이 비교적 쉬우며,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금세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라며 “특히 실제 투자자의 투자 내역대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와 같이 투자가 진행된 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의 사기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주식리딩방사기, FX마진거래 리딩방사기, 가상 화폐 리딩방사기 등 각종 사기사건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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