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특례보증을 전 업종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가피한 부도로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등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1년간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된다.
또 대출금액 2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발표 생략, 3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한다.
융자금은 총 30억규모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 실시한다.
융자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하며 이용 희망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시행 예정인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11개 기업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6개 기업에 10억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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