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에 野상대 로비 부탁” 보도에
법세련 “金,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소지”…檢고발
“사법부 독립 심각하게 훼손한 것…철저한 수사 필요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과거 후보자 시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에 접촉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게 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원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던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김 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법세련은 “김 원장이 후보자 시절 현직 판사인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을 접촉해서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원장의 이러한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법세련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를 시켜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한 것은 삼권 분립에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김 원장은 일신 영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헌법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김 원장이 정치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과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심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은 김 원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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