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쟁제한으로성장 한계”
전문·미니보험 인허가 늘릴 필요
빅테크·핀테크 판매업인가 독려
약국·부동산서도 보험가입 허가
정부가 보험시장의 성장정체를 과점구조 탓으로 진단했다. 빅테크는 물론 은행과 증권사 등 비보험 금융사에게도 보험업 인가를 대대적으로 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을 꼭 집어 변액보험 점유율 상승을 우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된다.
평가위원회는 경쟁도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에서 생존보험(건강·상해), 변액보험을 집중시장으로 분류했다. 손해보험에선 상해·질병·배상책임 등 일반손해보험을 집중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집중시장은 경쟁보단 독과점이 강한 시장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원회는 우선 변액보험 시장집중도가 2017년 1191에서 2019년 1643으로 38% 급등한 점을 우려했다. 이 수치가 1200 이상이면 집중시장으로 간주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초회보험료 기준 변액보험 시장점유율은 2017년 25%에서 2019년 33%, 2020년 53%로 급증했다.
평가위원회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변액보험 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며 “투자 및 자산운용 능력이 필요한 만큼 은행·증권 관련 금융기업들의 진출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경쟁이 부족한 손보시장에도 새로운 경쟁자를 위한 진입로를 만든다. 기존 보험사들도 날씨·반려견 등 미니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한 회사 내 1개의 손보사와 1개의 생보사만 두도록 규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 그룹 아래 2개 이상의 보험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면 보험사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수 있다.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간 합종연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의 보험시장 진입도 독려한다. 보험판매대리점 인가를 얻어 법인대리점(GA)처럼 보험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별도로 마련된다.
이밖에도 부동산중개소나 약국과 같은 곳에서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통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소 같은 소규모 업체도 소액단기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핀테크 업체들도 쉽게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보험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2차 경쟁도 평가는 올해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2018~2019년에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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