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담겨 있다.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뒷받침했다며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로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발급은 법령해석 10건, 비조치의견서 24건 등 34건이며, 이 중 직권발급은 24건이다.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재택근무 및 금융업무 연속성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경기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1개월 연장 등이 있다.

또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서도 법령해석 17건, 비조치의견서 4건 등 21건의 회신을 했다.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