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주소나 상호 자주 바뀌면 소비자피해 가능성 있어 잘 살펴야
폐업업체, 공제계약도 해제…정상적 판매 불가하니 피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7개사가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과 폐업은 각각 4개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소변경이 잦거나 폐업한 업체의 경우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2019년 말과 같은 총 135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등록사는 스타컴즈, 엘알헬스앤뷰티, 큐탑바이오, 나눔바이오 등이다. 메디소스, 더원플랫폼, 파시글로벌코리아, 티알이노베이션은 폐업했다.
폐업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제됐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상호변경은 프리먼스가 2건, 주소변경은 엔에이치티케이, 더워커스, 뉴본월드, 퀘니히코리아, 루안코리아, 이너엔 등이 신고했다. 엔에이치티케이는 기간 중 두번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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