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동물 학대자에게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학대 받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치료·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이 격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규정되는 만큼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입건된 소유주는 5일간 격리된 강아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혹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태 의원은 "동물의 보호·관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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