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생위 심의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및 처음으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다.
토지등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85세대(조합원 45세대, 일반분양 16세대, 공공임대주택 24세대)로 계획됐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2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함께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하게 돼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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