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질의에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중순쯤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고 전화하게 해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해 사직하게 했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과거 후보자 시절 임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에 접촉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게 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법세련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를 시켜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한 것은 삼권 분립에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법세련은 지난 4일에도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부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까지 한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을 시 즉각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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