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단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백 전 장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 신병 확보 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인 ‘범죄혐의 소명’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보완 수사부터 필요한 상황이 됐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