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도 포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다르게 답변한 일에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를 한 일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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