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구는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와 연계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고,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41, 4366)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