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두 살배기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12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버려둔 채 이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오전 어린 딸을 난방도 안 한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아이의 어머니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의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최근 재혼을 하고 지난달까지도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영장 심사 후 ‘아이를 왜 방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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