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 제기 주식인도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안전 운항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인과관계 있어”
[헤럴드경제] 세월호 선주사를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겼던 주식에 대해, 법원이 국고로 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최근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 같은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소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것이라 판단, “다판다 주식 1만400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다판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했다.
2017년 7월 정부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그가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했다.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싣고 이를 약하게 배에 고정한 채 운행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순자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보유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식이 유 전 회장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