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구매
여성과 대가로 다툼생겨
여성은 절도혐의도 받아
[헤럴드경제]수도권에서 근무하는 50대 법원 공무원이 성구매 후 대가 문제로 상대 여성과 시비가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112에 신고했고 양측 모두 형사입건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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