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입찰담합 행위는 인정

“손해액 산정방법 충분한 자료 분석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를 상대로 15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한성수)는 부산교통공사가 현대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해 실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의미한다”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고 설계, 자재, 시공방법, 입주자의 공사비용 산정방식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석대상인 자료의 선정 또는 비교대상 입찰을 선정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며 “(감정인의 손해액 분석방법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6개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를 합의하고 낙찰자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들 6개사에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은 벌금형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