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군기 문란하게 한 점 가볍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에게 폭행을 가해 고통을 주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다치게 해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과 순찰임무를 수행 중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을 이용해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다른 후임병에게는 함께 운동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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