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개알선 수수료 권고안 도입 배경 소개

공인중개사, 최종계약 체결되야 중개보수 받아와

권고안은 실비 수준으로 발품값 보상

‘묻지마 계약’, ‘주택 아이쇼핑’ 등 차단 가능

부동산 수고비 논란에…권익위 “한 시간당 약 8000원 최저시급 수준” [부동산360]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제시한 권고안에는 중개알선 수수료 내용도 담겼다. 매물로 나온 집을 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서비스에 일정 수준의 실비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제도 하에서 의뢰인은 집을 몇채를 보더라도 최종 계약을 하지 않으면 중개알선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개알선 수수료는 사실 중개사의 발품 값입니다. 전화연결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집을 보러갈 때 중개사가 투입하는 일련의 노동에 대한 페이(pay)인거죠”(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권고안에는 집만 둘러봐도 공인중개사에게 ‘수고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때만 중개보수를 받는다. 여러 집을 보여줬지만 계약 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권익위가 이번에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도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이를 ‘중개알선 수수료’로 명명하고, 중개의뢰단계에서 일반 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지불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일부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기존에 없던 비용 항목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중개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권익위 관계자는 “수고비는 한 시간에 약 8000원 수준으로 최저시급에 해당할 것”이라며 “법정 최저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즉, 크게 논란이 된 것에 비해 수요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허위 또는 미끼 매물소개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생긴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서에 집을 구해야 할 기간, 원하는 주택의 조건, 소개·알선 횟수에 따른 지불조건을 명시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주택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수고비 지불을 거절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개계약서 작성원칙으로 개선되면 중개업소 1곳에만 중개의뢰해도 중개업소간 공동중개방식으로 매물과 의뢰인간 원하는 조건을 매칭해 찾아주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구두로 중개 의뢰할 때처럼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집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권고안은 집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종용하는 ‘묻지마 계약’, 실제 집을 살 의향도 없으면서 고가주택을 관람하듯이 보러 다니는 행위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중개서비스가 개편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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