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60대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만취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며 “추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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