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원평동 한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쯤 한 시장 골목에서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걷기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중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A씨를 쳐다봤다. 이에 A씨가 “뭘 봐”라며 욕설을 했고, B씨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답했지만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가슴 등을 30여초간 수차례 가격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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