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장려금 200만원
청년 근속지원금 100만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관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출생년도 1986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pyjin18@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 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로 나뉘어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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