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를 찾아내 보복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쳐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목격한 10대 B군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동네 후배들을 시켜 B군을 찾아냈다.
A씨는 후배들과 함께 B군을 술자리에 앉게 하고 "왜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리고 사과를 하지 않느냐"며 큰소리로 여러 차례 화를 냈다.
A씨는 또, 겁먹은 B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추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4시간가량 감금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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