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확인된 거래 의혹 주식만 8억3000만원”
“거래소 태도가 문제” 지적에 “간부들과 상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를 직접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강조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 답변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면서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확인된 건만 3402주, 8억3000만 원”이라며 “문제는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별 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금감원이 당장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가 계속되자 은 위원장은 “돌아가서 간부들과 상의하겠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 보도 후 현대차 주가는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지난 8일 협력 중단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며 현대차그룹 5개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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