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사업장에서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1일 까지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검사를 받게 한 후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으면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역내 보건소에 가면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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