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委 정수 5~10명→5~15명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유행이나 화재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는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이번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일 때 5∼10명, 100명 이상일 때 11∼15명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원 영유아의 수와 관계없이 5∼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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