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에 건설 활성화를 통해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성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성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이후, 재차 연장 조치를 통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연장한 바 있다.

협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금리로 인해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40% 단축 등도 민자사업의 장점이다.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 위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