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종 오류 행위 당사자 아니다”
유은혜·수능 감독업무 교사 등에 대한 고소 각하
덕원여고 타종 업무 교사·교장은 ‘혐의없음’ 처분
“고의로 직무유기 판단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해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료 종이 일찍 울렸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타종 방송을 담당한 교사 1명과 고사실 감독 업무를 한 교사 3명, 감독관 업무 총괄자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검찰에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덕원여고와 수험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 종료 종이 정시보다 약 3분 먼저 울렸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2개 선택과목을 차례로 응시해야 한다. 오류가 파악된 이후 추가 시간이 주어졌으나 감독관에 따라 시험지를 걷고 다시 나눠주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이야기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4일 유 부총리,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부총리,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5명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무유기 혐의 고소를 각하했다.
경찰은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실수를 인정했으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