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거론한 대한의사협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백신 접종 거부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한의협을 해체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의 고통을 감싸고 위로해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협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의협 회장이 ‘총파업 이행 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IMF 구제금융 시절보다도 더 큰 고통과 공포를 겪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협박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오직 의사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이 보장되는 특혜를 천년만년 누라겠다는 특권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치 중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말이냐”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위기상황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는 대한의사협회를 국가 유해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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