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의사불벌죄,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해야”
원심이 폭행과 합쳐 판단한 업무방해 등도 모두 파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장씨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장씨는 충북 충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 직원 A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가슴 부위를 팔로 가격해 기소됐다. B씨는 1심 선고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1심은 함께 기소된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와 합쳐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장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장씨의 잦은 폭행 전과와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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