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서울남부교육청이 상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남부교육청은 지난 1일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당시 남부교육청은 “수사가 끝난 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치원들을 상대로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고 교사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통상 파면·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본청인 시교육청이 결정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더 필요하다며 남부교육청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급식을 먹은 뒤 복통과 구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책상 서랍에서 빈 약병 8개가 나왔고 앞치마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직위해제 됐지만, 급식에 맹물과 생강가루를 넣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교육청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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