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960~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돼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로 결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개 구간, 총 면적 1만 3806㎡ 토지에 대해 모두 4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9개 구간, 7089㎡ 토지에 대해 모두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한다. 이 밖에도 신사동과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의 신규 건립 등 을 위한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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