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000만 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1000만 원이다.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3월 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심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46)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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