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거래내용 알기 쉽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선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앞으로는 카드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명이 아닌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을 맺지 않으면, 카드결제 시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명이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구매업체가 결제 내역에 표기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카드 결제내역이 모빌리언스·KG이니시스·다날 등 PG업체 명으로 표기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드사 고객센터 혹은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했었다.

권익위와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과 함께 관련 사업자 빛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드결제 시 상호가 직접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국민의 편의 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제도 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